‘수출 규제’ 한일 당국자 협의 이르면 이번주 열린다

입력 2019-07-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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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일본, 이번 조치 정당성 강조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양국 당국자 간 협의가 이르면 이번주 도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대 한국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주장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 90일 정도가 걸려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됐다.

또 일본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출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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