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전과 대비해 30% 이상 증가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부서원의 장례와 관련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다.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3월에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발병 전 일주일 동안 66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수술 등에 의해 지병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했고 흉부 압박감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