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명동의 상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출입문을 활짝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개문냉방영업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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