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9-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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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커머스 벌금 2억 원 선고…"고의성 인정"

(뉴시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물품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 직원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6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커머스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해치고 건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합계액이 수십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제의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제의를 수락한 관련자들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T커머스 측은 관련 업체들에 속아 물품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면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거래 상대방 업체들과 명시적, 묵시적으로 물품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KT커머스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행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물품, 용역 등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팀 매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체들에 순환거래, 가공거래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증거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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