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재판 받는다…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04 17:18수정 2019-07-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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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4일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무부장 한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한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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