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당시 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3~4월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선거유세, 활동비 등으로 136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더불어희망포럼은 장 전 의원 등이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며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기부금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