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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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가 품목허가 취소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에 따른 인보사케이주 회수 및 폐기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행일은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