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이달 말 결론…부대표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19-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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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에 벌금 200만 원, 이모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사한 IR 자료가 많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동종업계 IR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야나두 측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의 자료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스터디맥스가 앞서 있다가 야나두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작은 회사로 머물러 있었으면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이며, 고소 배경에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야나두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IR 자료를 제작하면서 온라인 외국어교육 업계 2, 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S사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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