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상산고 "교육청, 편법으로 평가했다"

입력 2019-07-02 21: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제공=상산고등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전라북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산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먼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지표에 대해 “학교에 통보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발생 원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며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미 자사고 취소를 정해놓고 평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을 꿈에도 이해가 안 간다. 행정법에 의하면 원천 무효”라고 강력 항의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간 감사, 민원 등 부적정 사례의 적용인 바 이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시에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동안 2번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뿐 2017년 11월 이후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