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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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한진 그룹 총수의 배우자, 자녀라는 점을 이용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도 대한항공 명의로 이체하고, 현지 인력 업체 수수료 등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했으며 항공비용 역시 대한항공 공금으로 지급됐다”고 짚었다.

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고용시장 안정화 등에 타격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가사도우미를 자발적으로 귀국시킨 것처럼 꾸민 점을 지적하며 “뉘우쳤는지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등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현지 임직원이 가사도우미들을 선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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