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김명환<사진>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행위로 구속됐다 6일 만인 27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 뒤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 원·현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