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 직접 개입 여부 주목…업계 달래기용 지적도
여당이 카드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 규모가 커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적정 수준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해도 카드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 문구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 발의와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여전법 개정안 발의가 카드사 적격비용 인하 후 약 8000억 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카드업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영역인 카드수수료율에 개입하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