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이면 환불 가능

입력 2019-06-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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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내달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게임 아이템이 수령 전이라면 게임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게임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들을 자진시정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게임 아이템 등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와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에 대해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 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이나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를 금지한 조항도 시정된다.

이와 함께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한 한 조항이 없어진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삭제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로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도 시정된다.

게임을 통해 이뤄진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고객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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