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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A(3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약 200m를 뒤따라 갔다.
A 씨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아 들어가려 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았고,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 또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복도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10분간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며,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 한 전력을 고려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