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던 친구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C(당시 5세) 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