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확보…진위 여부 확인"

입력 2019-06-25 10:08수정 2019-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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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2일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의 진술과 소지품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정 씨는 송환 후 검찰 조사에서 부친인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안에 사망증명서 등을 증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날 외교행낭을 통해 전달받은 정 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으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경우 체납액 2225억2700만 원의 환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국내 고액 체납자 명단에 가장 위에 올라 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권력형 금융비리인 이른바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 됐다가 2007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한편 정 씨가 국내에 송환됨에 따라 32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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