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2018년 6월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 A 씨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지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등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첫째 딸은 생일날 어머니를 잃어 고통이 더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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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은 A 씨의 딸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