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9-06-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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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이 전직 임원 남상태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남상태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유죄 및 추징금 8억900만 원)을 확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남 씨는 원심에서 횡령액 4억8000만 원, 특경배임 71억3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회사 측은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위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죄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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