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네이처셀 등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네이처셀 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 하루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네이처셀 등에 대해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