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파업 불참 조합원 징계 착수

입력 2019-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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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60% 이상 파업 불참했다는 사측 발표 불신"

(출처=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징계한다.

17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지도부는 14일 징계규율위원회 소집을 공지하며 “파업 불참자와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지난 5일 저녁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전면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이 회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아직 징계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도부가 전면파업 지침을 어긴 조합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면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조합원 60% 이상이 파업에 불참하고 정상 출근했다고 발표했다.

사측 발표에 따르면 전면파업 이후 첫 출근일인 7일 61.2%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파업 불참율은 10일 62.1%, 11일 62.9%를 기록하며 점차 높아졌다. 지도부가 전면파업을 철회한 12일에는 정상 출근율이 66.2%까지 올랐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징계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 수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자꾸만 수치를 올려서 언론에 내보냈다”며 “솔직히 참여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60%대) 수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서 참여도를 노조 차원에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지도부는 자체 집계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전면파업을 선언한 ‘쟁의지침 42호’를 보면, 파업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약과 규칙에 의해 조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규약에는 전면파업에 세 번 이상 불참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지도부가 징계 대상에 얼마나 많은 조합원을 포함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규모 징계가 예고되면 지도부에 반발하거나, 아예 노조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사 간 합의안 타결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던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징계가 2019년도 임금 협상, 신차 수출 물량 배정 등 노사 앞에 산적한 과제에 힘을 싣지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조합의 전신인 옛 사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전면파업 선언 이후에도 60%가 넘는 조합원이 정상 출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불참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현행 집행부 불신임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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