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19-06-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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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출처=금융위원회)

은행이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이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통해 자체 운영해 온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받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절감된 이자는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설명할 의무를 지게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에 있는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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