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메가젠임플란트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오는 13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오는 13일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인 5960원으로, 가격제한폭은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첫 거래일 이후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은 ±30%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및 치과용 의료기자재의 제조, 판매 및 수입유통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회사는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러시아 등 세계 90여개국 시장에서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는 “주주분들에게 안전한 제도권 시장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K-OTC시장 진입을 결정했다”며, “작년 대구 공장 신축을 통해 임플란트 생산능력과 연구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의지정을 통해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기업 인지도도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화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중소·중견기업 양도세 비과세 등 K-OTC시장을 통한 거래의 혜택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 및 비상장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기업을 확대하고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거래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