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 회사를 폐쇄하고 재고품을 임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해(68) 동화건설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5년 11월 자본금을 대고 건강 패치 기술을 보유한 A 씨와 동업해 B 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2월 서 회장은 B 사가 개발 생산한 제품 42만8000개(4억2000만 원 상당)를 동화 계열사인 C 업체에 보관했다.

그러나 3개월 후 기술이전 문제 등으로 A 씨와 분쟁이 일어나자 일방적으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이를 C 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재고품 42만8000개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횡령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C 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전체 재고품의 시가 4억200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회장이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후 판매한 일부 제품(560만 원 상당)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고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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