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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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0일 에스엠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0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에스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