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론은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