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1:07수정 2019-06-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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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PC방에서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돌아와 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린 점,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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