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시행] 농·어업인 소득심사 더 깐깐해진다

입력 2019-05-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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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소득산정방식(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빙 없이 담보만 보고 대출하는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권과 2금융권에 모두 적용되는 DSR 소득 산정방식 개선사항을 내놨다.

우선 2금융권 이용자 가운데 농·어업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한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에 특화된 소득산정방식이 없었지만 ‘조합 출하실적’이 신고소득 확인서류로 추가됐다.

또 신용정보사의 데이터로 추정한 소득액의 80%까지만 DSR 계산 시 활용 가능했지만, 1년 이내 은행 등록 자료 등으로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에 따라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준 소득액도 2가지 이상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이 같은 농·어업인 소득산정기준 변경은 상호금융권 대출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 산정과정에서 실제 소득 증빙이 이뤄지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농업인의 경우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로) 소득 증빙이 필요치 않아서 소득 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DSR 시범 기간 평균 DSR이 261.7% 집계됐다. 이는 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으로 대출하거나 농·어업인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자료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 300%로 간주한다.

최 국장은 “아직 농업인 중심의 상호대출 절차 확립이 부족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금융권 DSR 수준을) 다른 업권보다 여유 있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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