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입력 2019-05-30 13: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고대영 기자 kodae0@)

“‘자사주 마법’에 대해 외국 학자들에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른 나라엔 없거든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악용 문제와 상법상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 외의 소액주주들의 보통주가 사실상 무의결주와 같은 형태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자사주의 마법과 같은 편법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힘이 줄어드는 일반 주주들 주가는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현 상법 규정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수많은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편법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사주의 마법도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주 마법은 법적으로 배임이라고 판단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자사주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고 법무부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사주의 마법은 흔히 기업의 인적분할 시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발생하는 신주 배정의 결과로, 의결권이 없던 지분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오너 일가는 자신들의 자사주(의결권 X)와 지주사의 신주(의결권 O)를 맞바꿈으로써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자사주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및 자사주 처분 시 주총 결의 거치도록 명시 △두 대안의 절충 등을 제시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법무부에 대한 적극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에 이미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시간이 흘렀는데도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또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려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해당 사안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법무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주관 기관이 돼 8개 부처가 각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사주 문제는 국정과제로 돼 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개선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항목이 기재돼 있다. 이후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당시에도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진행된 정부의 상법 개정 논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이 밖에도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들이 이날 논의됐다.

백혜련 의원은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자사주 문제는 중요하지만, 국회 개혁문제 등으로 인해 뒤로 밀려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법사위가 정상화된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이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