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5-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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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사진=뉴시스)
지역 정치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공천헌금,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A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등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B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2월~2016년 6월 18명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먼저 보좌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8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을 다시 계산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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