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당시 제출한 자료 '허위' 판단..형사고발도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국내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거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식약처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조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