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적용…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보증료율의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이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전ㆍ월세 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보증료로 1250원만 내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