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 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하의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사 및 감리제도 관련 설명회는 오는 28일 2시부터 하나금융투자 3층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설명회 참가 신청은 상장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 등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일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