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차이나그레이트에 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차이나그레이트 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에 2020년 5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다만 개선기간 중에도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해당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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