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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15%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연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 12%의 법정이율은 6월 1일 현재 법원에서 계속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상고심 중인 사건은 현재 법정이율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