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계양 시작으로 16일 남양주 왕숙·17일 하남 교산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15일에 열기로 했던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17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6일에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또 한 번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의 주민설명회는 14일, 16일에 각각 열린다. 지난달에 행사가 무산되면서 변경한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 과천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마련된 자리다. 해당 법 제13조를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을 말한다.
사실상 이번 주민설명회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1차 발표 3기 신도시의 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일부 주민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한 지역에 “주민과 동의없는 환경영향평가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설치된 것만 봐도 현지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에도 설명회가 무산된다면 공청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로 개최를 할 것이고 주민설명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설명을 듣고 싶으신 지역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주민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