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A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목이나 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B 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