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ㆍ조은석ㆍ이금로 하마평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 경륜과 덕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메일, 팩스는 제외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할 방침이다.
한편 문 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19기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장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이상 사법연수원 20기) 등도 후보군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