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고 누워 예배방해' 장로교회 신도 유죄 확정

입력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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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교 강단 앞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장로교회 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7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의 한 장로교회 신도인 서 씨는 2017년 9월 예배당 1층에서 새벽 예배를 하려는 A 목사가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단 강대상(설교하는 곳)에 1시간가량 이불을 덮고 누워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교회는 A 목사가 2015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교단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분열됐다. 신도들도 각자 A 목사와 교단에서 파견한 B 목사를 추종하는 양측으로 나뉘었다. 특정 주일의 예배는 양측의 목사가 같은 예배당에서 각각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다른 교회를 세워 예배를 진행했다. 이후 A 목사는 2016년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켰다.

서 씨는 A 목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해당 교회로 진입해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자 재판국의 처분을 근거로 자격 시비를 걸며 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예배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신념을 좇는 결과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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