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모집하는 중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밖에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나서서 병원에 방문해 환자를 수소문하는 등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