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에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