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입력 201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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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개 부처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합동단속한다.

참여 부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이다.

고용부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296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줄었지만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도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 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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