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해임된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죽 얼마나 괴로웠으면’하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자택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김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