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오래된 개인연금저출 소액계좌 해지가 쉬워진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구(舊) 은행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계좌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이 120만 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다.
다만 압류계좌 및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해지를 위해 해당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지될 겨우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른면 3월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로, 35억4000만 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하는 동시에 시중 은행들이 소액계좌 정리를 통해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 해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이 어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