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T 이석채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5-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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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분 고졸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총 9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의 채용을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것인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원은 KT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때다. 김 의원은 2012~2014년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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