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어ㆍ주꾸미 잡으면 처벌 받는다

입력 2019-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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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 7월 15일, 주꾸미 8월 말까지 금어기 시행

▲전어와 주꾸미.(출처=해양수산부)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어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성숙한 전어의 크기는 전장 18cm이며, 최대 수명은 7년이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해 신설됐으며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말쥐치, 감태, 곰피, 대황은 7월 말까지 대하는 6월 말까지 금어기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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