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해 사모 위탁운용 필요”

입력 2019-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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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제도, 일명 ‘10%’ 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연기금이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사모 형태로 위탁 운용하거나 보유 주식을 6개월 마다 일괄적으로 매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5일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CFA한국협회가 주최한 제4회 ESG심포지움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 없이 연기금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임직원과 10% 이상 소유주주 등이 6개월 내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교수는 이를 지난 2월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가졌음에도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유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위탁운용사가 6개월 이내에 거래할 경우 단기매매로 간주되며, 위탁운용사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운용수익을 전부 반환해야 하므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위탁해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위탁운용 시 운용자 명의가 국민연금에서 사모로 옮겨가므로 단기매매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에 의결권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으며 펀드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공개해야 하는데 만약 이 방식을 택하면 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기금운용본부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하기 전 위탁운용사에 통보해 6개월 단위로 일괄 매매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을 개정해 방대한 경영참가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참석, 주주관여활동 사례를 설명하고 소수주주권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주관여 활동 성과가 좋지 않다”며 “법제, 상장회사 및 시민단체·언론 등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생태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적극적 경영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성향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주행동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CFA한국협회 주최로 열린 제4회 ESG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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