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쓰레기 대란 '주범' 폐지, 효자 될까…민ㆍ관 폐지 가격 안정화

입력 2019-04-24 13:00수정 2019-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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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제지업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재활용업계 3곳과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수요업체 6곳이 참여했다.

그동안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이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 적체가 발생하면서 작년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같은 해 4월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현재 폐골판지 가격은 1㎏당 84원으로 상승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 방안을 담았다.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으로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는 고품질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지업체와 재활용업계 간 정기적으로 수급 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업계 간 협력 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인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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