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4-24 09:09수정 2019-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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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 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변종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오너 3세 정모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구속된 마약 공급책 이모 씨로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흡연했다. 정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 씨 등과도 대마를 1회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차 영국에 머물던 정 씨는 경찰 수사 이후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해 21일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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