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이 지난 2일 제기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이 지난 2일 제기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