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법무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입력 2019-04-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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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 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구치소) 출소예정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세 기관은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상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53개 기관 정기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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